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대가는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64, 1998.03.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64, 1998.03.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46015-564(1998.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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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9 (<time datetime="2011-08-12">2011.08.12</time> 회신),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44)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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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