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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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행사에 제공한 사업관리·지원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일반건축공사가 아닌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할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건설용역 전문 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울타리 휀스를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가설울타리는 국민주택 건설현장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실내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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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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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