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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둔다.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해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 책임 아래 설치·시공한다.
질의요지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부서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국민주택 엘리베이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 책임 아래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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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2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1)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