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변경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공사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공사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계약이 통상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계약 변경 없이 지연되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통상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계약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 제공이었다. 계약 변경 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준공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법규과-662, 2006.02.23)를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62, 2006.02.23

귀 질의와 같이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 (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변경 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준공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당초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 제공이었으나 계약 변경 없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2. 당사자 간 계약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3.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있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7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계약 변경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공사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73)
원 제목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