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시행사와 아파트 시공, 인허가, 분양대행 및 광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 종료 후 일정목표 초과이익 일부를 인센티브로 도급금액에 포함해 받기로 했고, 준공일 이후 최종 확정하여 종전 금액과 정산하였다.
질의요지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및 광고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준공일 이후에 인센티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종전 인센티브액과 정산하는 경우,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면세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일 이후 최종 확정되어 종전 금액과 정산하는 초과이익 인센티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회답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면세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 수행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회신),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58)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