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1회신일 2013.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업원의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77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1 (2013.06.28 회신),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41)
원 제목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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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