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색 결과 13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5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6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2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개정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규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4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연간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8 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19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10년 이전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온 경우 동 인정이자를 회계처리 오류라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가능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26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파산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파산한 경우 대여금과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여금은 손금 계상일까지,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소득처분일까지 계산한다. 구상채권은 청산 종료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28 퇴직금 정산차액을 미리 주면 현실적 퇴직인가?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에 있어서 사용인의 퇴직금을 일부를 이관하면서 차액분을 전출법인에서 정산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선급금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29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30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임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포기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으로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 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함께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인정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로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근거 법령·조문
34 채권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양도자에 대한 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7 인정이자 제외 금액도 업무무관 대여액인가?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은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44 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차액 선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선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퇴직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45 소수지분 법인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비상장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 미만 지분을 가진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과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구상채권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 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 하락 전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정이자 제외는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기 주식 취득자금 대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50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