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56회신일 2008.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5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정제업 법인이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으로 대리점을 통해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자금을 대여받는 대리점에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56(1986.5.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1817(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인22601-1556(1986.5.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56 (2008.07.25 회신),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1)
원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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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