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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있는지와 취득 후 재매각 여부 등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04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서면법규과-168, 2014.02.25.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법」 위반 여부, 자기주식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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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57 (2018.02.27 회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85)
- 원 제목
-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