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3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이후 대표자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그 가지급금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06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해 계상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승계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325 (<time datetime="2023-08-09">2023.08.09</time> 회신),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47)
원 제목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