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00회신일 2017.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3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7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사업 관련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특수관계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06(2005.06.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2164(2016.08.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 서면2팀-806(2005.06.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2164(2016.08.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133 심판결정
    2024.01.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600 (2017.07.27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74)
원 제목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