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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다. 이를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선택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후 다른 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선택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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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2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4)
- 원 제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변경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