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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2.28.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7.2.28.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4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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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4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회신),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76)
- 원 제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 이자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