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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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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 대출의 명의는 질의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서의 차용인이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및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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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 (2006.11.02 회신),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33)
- 원 제목
-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