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회신일 2005.01.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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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8

정산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 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 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함께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 정산차액만 먼저 지급하는 경우이다. 다른 경우에는 퇴직금정산액과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2.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정산차액은 퇴직금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 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5.01.28 회신), "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3)
원 제목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련한 정산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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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