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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2. 최신 회답2018.0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7-법인-2457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법규과-168

개정상법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