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회신일 2003.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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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7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에 따라 물적분할한다. 이후 그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다.

질의요지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859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 (2003.03.27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76)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지출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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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