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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 삭제 <2006.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 약정을 두지 않았다.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30(1998.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0, 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회답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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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30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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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93 (<time datetime="2002-11-21">2002.11.21</time> 회신),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4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인정이자상당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