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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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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가 하락 전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정이자 제외는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기 주식 취득자금 대여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뒤 우리사주조합장이 하락 전 가액으로 이를 취득하도록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 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 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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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26 (2001.11.14 회신), "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2)
- 원 제목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