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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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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되었다. 법인은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경우 대손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처리.
회답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948 심판결정2020.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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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6 (2010.03.18 회신),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면책결정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