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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 법인은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보며,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봅니다.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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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5 (2012.05.31 회신),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0)
- 원 제목
- 공단이 대신 납부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