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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동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구상채권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및 34-62…4의 내용과 같이 당해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구상채권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및 34-62…4의 내용과 같이 당해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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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 (2006.07.10 회신),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43)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상여처분 소득세의 대손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