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먼저 지급하며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약정 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하는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2.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에 따른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09중1822 심판결정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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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2006.03.29 회신),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9)
- 원 제목
-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