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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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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없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0년 이전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온 경우 동 인정이자를 회계처리 오류라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가능여부
본문(원문)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장납입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해도 그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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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2008.04.17 회신),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31)
- 원 제목
- 미수이자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