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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차액을 미리 주면 현실적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차액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선급금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선급금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사용인에게 퇴직금 정산차액만 미리 지급했다. 사용인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에 있어서 사용인의 퇴직금을 일부를 이관하면서 차액분을 전출법인에서 정산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의 정산차액만을 미리 지급한 것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 정산차액만 미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세무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퇴직금 정산차액만 미리 지급한 것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동 금액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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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퇴직금 정산차액을 미리 주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32)
- 원 제목
- 현실적인 퇴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