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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72, 1999.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72, 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1172, 1999.03.30.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72 법인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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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0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9)
- 원 제목
-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