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039회신일 2018.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17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 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0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주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회답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해당 가지급금이 주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039 (2018.08.17 회신),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70)
원 제목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