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3회신일 2007.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4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대여금을 전액 상환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대여했다. 또한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가 대여금을 전액 상환한 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재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2.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3 (2007.07.24 회신),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78)
원 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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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