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20회신일 2002.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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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7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을 두지 않았다.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現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30(1998.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0, 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현 :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방법.

회답

법인46012-1030(1998.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 : 제89조)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현 :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30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20 (2002.11.07 회신),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0)
원 제목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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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