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을 두지 않았다.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現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30(1998.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0, 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현 :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방법.
회답
법인46012-1030(1998.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 : 제89조)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현 :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9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10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30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20 (2002.11.07 회신),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0)
- 원 제목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