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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이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다른 법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했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그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시점.
회답
양수한 법인은 그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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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9 (<time datetime="2001-09-22">2001.09.22</time> 회신),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40)
- 원 제목
- 법인을 양수하면서 관계회사의 매출채권도 함께 양수시 인정이자 계산시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