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32 (<time datetime="2003-07-30">2003.07.30</time> 회신), "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60)
원 제목
가지급금 등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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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