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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차액 선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선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퇴직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73-3963, 1999.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63, 1999.11.12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입니다.

그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63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 법인46073-39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23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42)
원 제목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