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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후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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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074 (<time datetime="2023-06-14">2023.06.14</time> 회신), "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49)
- 원 제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