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포기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으로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임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그 대납액의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67)
원 제목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의 약정에 의한 포기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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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