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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이46012-1110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