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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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했고, 법인은 대표이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채 가등기 상태에서 처분을 위임받았다. 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유출 자금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등기 부동산 처분을 통한 회수 시 세무처리

회답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후 해당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가등기 상태에서 처분을 위임받아 그 처분가액으로 유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인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time datetime="2005-10-20">2005.10.20</time> 회신),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82)
원 제목
대표이사 유용자금 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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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