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했고, 법인은 대표이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채 가등기 상태에서 처분을 위임받았다. 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유출 자금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등기 부동산 처분을 통한 회수 시 세무처리
회답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후 해당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가등기 상태에서 처분을 위임받아 그 처분가액으로 유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인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time datetime="2005-10-20">2005.10.20</time> 회신),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82)
- 원 제목
- 대표이사 유용자금 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