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연간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해당 이자율이 사업연도 중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적수에 대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고 그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 적수를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함.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6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91)
원 제목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