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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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7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time datetime="2020-06-19">2020.06.19</time>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9)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