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전환사채 관련 거래를 하였다. 발행 당시 주가, IMF상황,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이 판단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발행당시 주가, IMF상황, 전환사채의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가, IMF상황,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한 업무 관련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64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12)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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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