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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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검색 결과 19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0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조문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급과세라는 심판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 후 재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2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4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7 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의무 인식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제반사정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술 적합 판정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 후 세액공제가 부인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합 판정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에 해당한다. 감면 여부는 과소신고 경위와 관련 제반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3 세액감면 환급액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회답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 인정한 종전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추가 인정으로 세금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세액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15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19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소득 구분 오류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번역 용역 소득을 잘못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소득 구분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적법한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본다.

21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22 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이다.

23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묻는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우선 적용 규정 및 관세법상 감면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36 ASP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전송 장애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0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해석 변경 후 종전 방식 원천징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 해석 변경 후 종전 해석대로 원천징수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의 잘못된 원천징수의무 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 변경 사안이다.

48 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확정 후 다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심판 결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선행 수정신고와 기존 해석에 따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