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2016.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826
-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2015.12.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1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의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16 · 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90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