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득 구분 오류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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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 구분 오류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통·번역 용역 소득을 잘못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소득 구분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적법한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역 및 번역 용역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노동위원회가 용역제공자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자 근로소득으로 수정하고 과소 징수된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399

본문(원문)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통역 및 번역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소득을 당초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제공자의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어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과소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서,

위 소득 구분 오인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법한 소득 구분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역 및 번역 용역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가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부족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임.

소득 구분 오인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적법한 소득 구분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time datetime="2021-09-30">2021.09.30</time> 회신), "소득 구분 오류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3)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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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