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187회신일 2015.12.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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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4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3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 자진신고 특례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187 (2015.12.14 회신),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0)
원 제목
자진신고 특례규정(국외재산 양성화) 적용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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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