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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3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 자진신고 특례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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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187 (2015.12.14 회신),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0)
- 원 제목
- 자진신고 특례규정(국외재산 양성화) 적용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