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688회신일 2017.12.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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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7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현물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받는 계좌가 관련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가능성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회답

상속증여세과-1308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는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미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때 수입금액 총액에 현물 출연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기부금을 받는 계좌의 전용계좌 사용 및 미신고 가산세 여부.

3.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에는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688 (2017.12.07 회신),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33)
원 제목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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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