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기본-2550회신일 2023.05.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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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4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세액감면 추가 인정으로 세금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세액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으로 세액감면을 추가 인정하여 해당 세금은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상황이다. 회답은 종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으로 세금이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기본-2550 (2023.05.24 회신),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06)
원 제목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