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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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603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감면율을 질의함.

회답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 (<time datetime="2021-07-26">2021.07.26</time> 회신), "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27)
원 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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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