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기본-009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예정신고의 기한 후 신고 없이 대상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97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예정신고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대상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2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기본-00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기본-0098 (<time datetime="2024-09-26">2024.09.26</time> 회신),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9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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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