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징세-2185회신일 2024.07.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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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9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3185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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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2185 (2024.07.29 회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82)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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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