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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묻는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우선 적용 규정 및 관세법상 감면 조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회답
징세과-1827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회답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의2조제1항제5호 (가산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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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징세-5422 (2021.04.21 회신),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02)
- 원 제목
-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