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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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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0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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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2016.03.30 회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6)
- 원 제목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